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,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・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,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・냉각・소방설비 등이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직접적・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질의법인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21년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
1)
및 클라우드
컴퓨팅
서비스
2)
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, 현재
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임
1)
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전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공간에
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IT자산을 설치・운영하는 서비스
2)
인터넷을 통해 서버, 저장공간, 네트워크,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
○
데이터센터를 건설함에 있어 고압변전설비, 비상발전기, 냉각시스템
등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임
2. 질의요지
○
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인 고압변전설비, 비상발전기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
3. 관련법령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
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
(중고품
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
같다)에 투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
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
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
1.
공제대상 자산
가.
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
제외한다.
나.
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
□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
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①
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, "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"이란 임대사업용 자산, 그 밖에 타인에게 임
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.
1.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
2.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
②
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
토지와
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
□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
【사업용자산의 범위 등】
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"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.
□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[별표1]【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】
|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과 구축물 |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 | 구분 | 구조 또는 자산명 | 1 |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| 2 | 선박 및 항공기 | 3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과 구축물 | |
|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 |
| 구분 | 구조 또는 자산명 |
| 1 |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|
| 2 | 선박 및 항공기 |
| 3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과 구축물 |
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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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
[별표5]【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】
|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(하한∼상한)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(4년∼6년) 차량 및 운반구[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], 공구, 기구, 금형 및 비품 2 12년 (9년∼15년) 선박 및 항공기[어업, 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] 3 20년 (15년∼25년)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 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4 40년 (30년∼50년)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 | 구분 |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(하한∼상한) | 구조 또는 자산명 | 1 | 5년 (4년∼6년) | 차량 및 운반구[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], 공구, 기구, 금형 및 비품 | 2 | 12년 (9년∼15년) | 선박 및 항공기[어업, 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] | 3 | 20년 (15년∼25년)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 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 4 | 40년 (30년∼50년) |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 |
|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 |
| 구분 |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(하한∼상한) | 구조 또는 자산명 |
| 1 | 5년 (4년∼6년) | 차량 및 운반구[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], 공구, 기구, 금형 및 비품 |
| 2 | 12년 (9년∼15년) | 선박 및 항공기[어업, 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] |
| 3 | 20년 (15년∼25년)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 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
| 4 | 40년 (30년∼50년) |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
| |
4. 관련사례
○
조심-2024-중-2727, 2024.11.14.
이 건 조파수조는 설계단계부터 유희형 일반 수조와 달리 서핑에 적합한 수조의 모양으로 설계되었고 시공시에도 조파장치와 함께
하나의 구조물인
인공 서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전용적으로
건설된 것으로 보이므로
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
○ 기준-2024-법규법인-0002, 2024.6.27.
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
투자한
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, 해당 태양광
발전설비는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 제1항 제1호
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
○ 서면-2023-법규법인-2120, 2024.4.22.
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
○ 조심-2015-부-3917, 2016.4.11.
쟁점배관시설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소가스 제조설비에 연결되어 있는
점,
쟁점배관시설 중 반출설비의 경우 그 전단은 제조설비에 연결
되어 있
는 점,
(중략)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
「법인세법
시행
규
칙」 <별지5> 에
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
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
하고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
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
못이 있음